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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리수본부, ‘상수도 GIS 개선사업’ 담합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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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8 10:46: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과거 입찰 담합을 일으킨 7개 측량 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시가 제기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1심소송에서 용역사들이 서울시에 8억8400만원을 주라고 선고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금액을 포함하면 손해배상 승소금액은 1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 소송대행은 법무법인 지향이 맡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서울시 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지하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에서 서로 짜고 일감을 나눠 먹은 사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사업자들은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3개 지구 별로 진행한 상수도 GIS 입찰에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사가 전달 받은 가격을 써냈다. 이를 통해 공정 경쟁을 막고, 사실상 조작된 낙찰률로 고 수익을 올렸다.

이에 당시 공정위는 한국에스지티 7억4800만원, 새한항업 6억6600만원, 중앙항업 4억9300만원, 대원항업 4억5700만원, 공간정보기술 2억9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신한항업 1억6400만원, 삼아항업 1억27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8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이 가운데 공간정보기술, 범앙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새한항업, 신한항업, 중앙항업, 한국에스지티 등 7개 사업자(법인)와 담합을 주도한 4명의 임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입찰담합으로 집행한 예산 누수금액을 11억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이 낙찰률을 조작하면서 11억500만원 규모 혈세를 낭비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손해액을 80% 수준으로 인정해 8억8400만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항소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7월 중순 이후 항소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패소한 7개 업체들은 (항소관련)현재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 항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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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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