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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가시설ㆍ대형장비 실태감사 결과, 건설업계 무더기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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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8 14:20:30   폰트크기 변경      

CIP 시공하자 발생 현황.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건설사와 건설사업관리(CM)사가 서울시의 서울주택도시(SH)공사 ‘가시설ㆍ대형장비’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무더기 벌점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선 공사감독관인 SH공사의 업무태만도 드러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풍수해 등 재난ㆍ재해 시 위험요소 개선을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은 31건이 적발됐다. 처분유형별로 시공사는 고발 1건, 벌점부과 3건, 과태료 1건의 징계를 받았다. CM사는 벌점 4건이 부과됐거나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사위원회는 SH공사 ‘00동 00000건설공사’와 관련해 원도급 3개 건설사와 하도급 1개사를 고발 처분했다. CM사 4곳도 벌점을 줬다. 안전관리계획 변경 없이 대형장비를 임의로 운영하고 안전점검을 방기했다는 이유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과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 확인을 받고 발주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원도급한 A컨소시엄은 당초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상 러핑크레인을 무인크레인으로 기종을 변경하고는 안전관리계획 변경 수립도 않은 채 발주청 승인 없이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했다. 감사 지적 후에야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했다.


감리자도 타워크레인 변경설치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지만, 안전관리계획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발주청에 현안사항 검토보고서를 냈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없이 설치 돼 타워크레인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채 설치,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또 이 건 공사 하도급자 B도 안전관리계획 변경 없이 다른 천공기를 현장에 반입해 작업을 시행했다. SH공사 공사관리관은 현장에 방문해 천공기 작업 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반입 장비가 안전관리계획 상 천공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건 공사에서는 안전점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도 위반한 채 선정됐다. 이 사업 수행업체인 C엔지니어링은 D와 E를 안전점검 책임기술인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키기로 해놓고, 8차례 정기안전점검 때 단 한 차례도 투입하지 않았다. C엔지니어링은 정기안전 점검결과도 시공사에게만 제출하고 발주자에겐 제출하지 않았다. 시공사도 4차례나 국토교통부에 안전점검 결과를 지연 통보했다.

SH공사 공사관리관도 ‘임시 가설방음벽 추가설치 실정보고’ 등 총 27건의 문서를 감리자로부터 받아 놓고도 서류 보완, 휴가 등의 이유로 21건의 문서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를 하지 않고 6건은 최대 62일 지연해 접수했다. 22건 문서는 감리자에게 문서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흙막이 CIP(Cast In Place Pile) 시공, 품질관리 소홀로도 무더기 벌점징계를 받았다. 

SH공사는 XX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 굴착 시 굴착면 붕괴방지를 위한 흙막이벽을 CIP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CIP 흙막이벽은 개별 콘트리트 말뚝 밑에 재료가 분리되고 단면결손이 발생해 철근과 H-파일이 5개소에 노출됐다. 말뚝에 크랙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다수 시공하자를 확인했다.

시공사는 말뚝 균열을 눈으로 보고도 보강 조치 없이 방치하다 감사 지적 후에야 보강했다. 감리자도 육안으로 균열을 확인하고도 시공사에게 보완 시공 요구를 하지 않았다. CIP 수직도 관리도 엉망이었다. 현장 전반에 CIP 간극이 발생되면서 강성 하락에 따른 토사유출 위험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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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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