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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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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8 15:12:44   폰트크기 변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대신 현장 수색 지침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핵심 원인을 제11포병 대대장의 임의 수색 지침 변경으로 봤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란 점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다.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 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대신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ㆍ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혐의는 모두 부인했으면서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에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경찰은 7여단장이 회의 결과를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지시했어야 하고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을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경험도 부족하다. 집중호우 속 물이 불어난 넓은 수변은 수색이 쉽지 않은 환경이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수색 지침’에 혼선이 드러났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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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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