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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변호인단 “특검으로 규명되길” vs 임성근 “허위 주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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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8 19:31:51   폰트크기 변경      
공수처 “경찰 결과 무관하게 수사 계속”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이 있단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반발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결국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줬다”면서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은 검찰에 불송치하고 1사단 7여단장은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 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1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송치 대상에 포함된 전 해병대 제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경찰 판단) 근거는 모두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청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포병대대장, 제7포병대대장,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ㆍ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외압 의혹’은 상부 개입과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가 관건이어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채 상병 순직 책임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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