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속노조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09 10:02:55   폰트크기 변경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균형 무너트려”… 철회 촉구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영계는 오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파업은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지난 6월12일 투쟁결의대회에 이어 이번 불법 총파업을 통해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은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쏠려있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무너트려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불법 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 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는 10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한형용 기자
je8da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