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이와 관련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한 도시정비법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정비사업의 인허가청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르더라도 무상양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한편, 대법원은 위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즉,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을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위 도시정비법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관리청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결론은 마찬가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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