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식약처, 알기쉬운 의약품 회수정보 제공 확대 추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10 15:24:11   폰트크기 변경      
회수계획 공표 시 제품 사진, 반품 절차 등 포함하고 문안 예시도 제공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윤 기자 khy275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생활경제부
김호윤 기자
khy275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