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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성안합성ㆍ현대중공업터보기계ㆍ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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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17:08: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와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성안합섬은 대표이사 등 2인과 전 담당임원 등 2인에게 각각 과징금 9260만원과 1억8540만원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안경회계법인에게는 388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현대중공업터보기계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360만원의 과징금이 떨어졌고, 삼정회계법인에게는 45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법인과 전 대표이사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7240만원과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정회계법인은 6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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