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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 '전자동의서'로 받는다…온라인 총회 개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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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10:35:57   폰트크기 변경      

도시정비법 개정안 계류 중…규제 샌드박스로 한시적 허용

과기정통부 규제 특례지정 기업 '레디포스트' 선정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 모습. (출처 : 레디포스트)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동의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은 서면을 통해 직접 주민들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모았으나, 앞으로 전자 동의서를 도입해 동의서 징구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레디포스트를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지정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용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 등이며, 연간 60개 구역으로 제한된다.

전자 동의서는 출력된 원본 없이 전자문서를 생성해 문서의 보관방법, 본인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 사전 확인을 받은 이후 전자서명을 받거나, 지자체를 통해 검인해 연번을 부여받은 동의서를 출력해 해당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해 지장 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 개정 전 한시적으로 전자적 동의서 징구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 본인이나 대리인을 직접 출석하도록 한다. 다만,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 방식만 인정하고,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서면 동의서 제출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도 허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총회 개최 시 현장 총회(오프라인)와 함께 온라인 총회도 병행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 온라인 총회 개최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

전자 동의서 도입으로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면 동의서 징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장점이 있다”라며 “또한 서면 투표를 통해 발생하는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 등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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