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화인(대표변호사 정홍식)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ㆍ경남도회(회장 김성은)와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택건설회관에서 하자분쟁ㆍ소송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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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대표변호사(왼쪽)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ㆍ경남도회 김성은 회장이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택건설회관에서 하자분쟁ㆍ소송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화인 제공 |
이번 협약은 도내 회원사들의 하자 분쟁ㆍ소송 예방과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하자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소송까지 확산되면서 막대한 행정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화인은 도내 회원사들을 상대로 하자소송, 하자보수관리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자소송의 최강자’로 꼽히는 화인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분쟁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안전진단기관이자 기술전문회사인 A&T엔지니어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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