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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앞으로 인지세 부담 45% 경감..."킬러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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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15:16:0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가 앞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부과해왔던 인지세를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인지세법을 재검토한 제도 혁신 결과다.

조달청은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계약기준 3만5600여건 중 약 1만6000건이 미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간 30억5000만원의 불필요한 인지세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혁파한 사례”라면서,“앞으로도 조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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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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