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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9920원 제시…최저임금 3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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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20:30:27   폰트크기 변경      

올해 9860원 대비 노동계는 11.6%·경영계는 0.6% 인상안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안정 중요" vs "영세 소상공인도 살아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천원, 경영계는 9천920원을 내놓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5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천200원(13.6% 인상)→1만1천150원(13.1% 인상)→1만1천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천860원(동결)→9천870원(0.1% 인상)→9천900원(0.4% 인상)→9천920원(0.6%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 끝에 차례로 2,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천740원에서 1천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천원이 넘는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공익위원들에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

끝까지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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