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게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HUG에 대해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HUG는 추가심사 대상에게 계약형태,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여부, 계약관련자 전세사기 관련성 등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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