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관할구역 내 100여개 중소건설업체의 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 및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전자카드제 합동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
이번 합동교육은 인천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근로자의 출·퇴근 등 근로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법정퇴직금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1년 미만 계약직 포함)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제도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됐다. 올해 1월1일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 중이다.
공제회 인천지사는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부응하고자 지난 3월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전자카드제 강습회 △인천광역시 건설공무원 교육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에 비해 약 49.2% 증가했다. 또 2023년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인 반면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근로자의 비중은 24.4%에 달한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임금체불 증가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제회 인천지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퇴직공제부금이 미납되거나, 임금체불 진정이 많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처음 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 부담이 예상된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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