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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大혁신] ① 300억 미만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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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5 06:40: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한국 건설산업은 3고(금리ㆍ물가ㆍ환율), 3저(생산성ㆍ기술ㆍ수익성), 3불(부정ㆍ불신ㆍ부실) 등 3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건설산업 전체를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대혁신이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한경제>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방안을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제시한다. <편집자주>



공공ㆍ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는 영원한 숙제 중의 하나다. 공공공사의 경우 SOC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내세운 발주기관과 최근 원자재값ㆍ인건비 상승 속에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요원해 진 시공사 간 갈등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추세다.

문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울수록 국내 종합건설업계의 98%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의 경영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이다. 건설산업 대혁신을 위해 중소업체의 수된 수주역역인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순공사비 98% 낙찰배제…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건설업계는 중소형 공사에서 무리한 저가투찰과 이로 인한 폐해를 막을 장치를 주문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무리해서 가격을 써내다 보니 수익성 미확보 및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목적물의 안전과 품질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통해 제도화한 ‘100억원’ 미만 소형 공사에서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자의 낙찰 배제를 ‘300억원’ 미만의 중형 공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낙찰률이 3∼4포인트(p) 올라가고, 이를 통해 적자시공 우려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2019년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비 98% 투찰자의 낙찰 배제를 골자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에 대한 시행효과를 분석한 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20년 5월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국가계약법 적용 기준)에서 낙찰배제가 시행되면서 무리한 덤핑투찰이 사라지고 건전한 입찰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게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면 건설산업 대혁신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후 그대로인 적격 낙찰하한율 인상해야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낙찰자로 한국조달연구원ㆍ한국건설산업연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해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적정하게 상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표준품셈이 하향되고,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가 도입되면서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크게 내려간 반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2006년 후 거의 20년 간 고정돼 공사비 부족이 크게 심화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국토교통성 발주공사 기준으로 평균낙찰률이 93% 수준이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최소 3~5%포인트 정도는 상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키(Key)를 쥔 기재부는 실제 공사비 부족 실태가 입증돼야 낙찰하한율 상향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의 적정상향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장관리기술자 비용, 직접공사비에 반영 필요

간접노무비 항목에 포함돼 있는 ‘현장관리기술자’의 비용도 중소형 공사에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건설현장 규모, 공기, 공사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간접노무비율을 산정ㆍ반영하다 보니 실제 투입비는 이를 상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형 공사의 비용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도급금액이 4억2000만원인 공사 사례를 보면, 실제 투입된 간접노무비는 6400만원이지만 공사원가에 요율로 산정해 반영된 간접노무비는 16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800만원은 업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건산연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용역에서는 공사 종류ㆍ규모ㆍ기간별 현장관리기술자 실투입현황 조사를 토대로, 공사원가에 기술자 인건비 반영시 요율이 아닌 ‘노무량과 노무비단가’에 의해 직접 계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형 공사일수록 간접노무비가 현저히 낮아 수익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며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해 업체들의 부담을 상쇄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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