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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大혁신] ① “공사 잘못 수주하면 곧 바로 부도 위기…공사비 정상화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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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5 06:40:23   폰트크기 변경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인터뷰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이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국내 종합건설업계의 98%를 차지하며 건설산업의 풀뿌리 역할을 해 온 중소업체에 있어 수익성 확보는 그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다. 부족한 공사비에 허덕이다 부도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지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도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을 위원장으로 황근순 건협 경기도회장, 정형열 건협 부산시회장 등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한경제>는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을 만나 현 실태와 대책 마련에 따른 기대효과를 물었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중소업체가 공공공사 한 건 잘못 수주해 부족한 공사비에 허덕이다 도산 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원자잿값ㆍ인건비 상승으로 최근 3년간 공사비는 30% 올랐지만, 300억원 미만 중소형 중사의 낙찰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장관리기술자의 공사비 반영액이 투입비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도 수익성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소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 성장을 이끌어온 풀뿌리와도 같다. 이들이 살아야 건설산업도 지속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다.

▲중소형 공사 낙찰률 실태는 어떤가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006년 후 거의 20년간 공사규모별로 80∼87.75% 수준에서 고정돼 있다. 공사원가 산정기준이 현실화돼 아무리 실행율이 높아지더라도 그에 맞춰 낙찰률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 구조다.

또 조달청이 집행하는 간이종심제 일반공사 평균낙찰률은 최근 공사비 폭등 와중에서도 0.5%p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조달청 종심제 일반공사 평균낙찰률이 4.8%p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300억원 규모의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의 경우 예가산정 시 실공사비인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고, 다시 낙찰하한율 80%가 적용돼 공사비 부족이 특히 심각한 실정이다.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에 대한 시공사 부담은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 10개월짜리 10억원 규모 토목공사를 놓고 조달청 요율을 100% 적용하더라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다 포함한 간접노무비는 3000만∼4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현장소장 1명 급여로도 벅차다. 더욱이 지자체, 교육청 등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조달청 요율 자체를 대폭 삭감해 발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소한 현장관리기술자만이라도 실투입 노무량과 임금을 직접 산정해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대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 낙찰배제가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면 100억∼300억원 구간 공사에서의 실질 낙찰률이 3∼4%p 상승할 전망이다. 매년 약 4000억원 수준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구간별 3∼5% 상향되면 30조원에 달하는 건설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1조원 이상의 계약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낙찰률 상승은 시설물의 품질ㆍ안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으며, 제도 개선 후 효과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관리기술자 비용을 직접공사비로 전환하면 시공사 인건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양질인력 투입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대책은

△간이종심제 대상공사의 낙찰가능 최저투찰선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단가심사기준 완화(±15→±12%), 직접노무비 최저투찰율 확대(80→90%) 등을 제시한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낙찰률 뿐만 아니라 모수가 되는 예정가격도 한 축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예정가격 책정이 동반돼야 한다. 아울러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개선되더라도 부족한 예산에 맞춘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공사비 부당삭감을 국가ㆍ지방계약법령 상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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