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14 08:51:1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현금ㆍ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법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노태영 기자
fact@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