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사진) 전 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최원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 /사진:복지부 제공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최 위원장은 26년간 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앞으로 3년 임기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 및 전문성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측은 “최 위원장이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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