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일-가정 양립 문화, 중소기업 안착 지원…근로자 혜택↑ㆍ사업주 부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15 14:44:17   폰트크기 변경      
고용부ㆍ저고위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한달 현장 행보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안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법인 수의 98%, 고용의 68%를 차지하는 만큼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등을 통해 근로자 혜택을 높이고 사업주 부담은 낮춘다는 복안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5개 중소기업 협ㆍ단체와 함께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현장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용부가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일-생활 균형 중심의 가치관 확산 등 변화의 흐름을 신속히 인식하고 적기에 인사노무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들 협ㆍ단체와 협업하면서 고용센터의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활용해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ㆍ확산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매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해 세제 혜택, 출입국 우대 등 혜택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같은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도 열렸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중소기업계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에게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자 현황.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표:고용부 제공


앞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소득걱정 없이 아빠도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10→20일ㆍ휴일 포함 1개월)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달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업무를 부담한 근로자에게 동료 지원금(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에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