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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과실에 무게 실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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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5 14:54:48   폰트크기 변경      
국과수, “운전자가 가속페달 밟아” 감정 결과 통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서 사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60대 남성인 차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2일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ㆍ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차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왔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차씨의 주장이다.

이번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돼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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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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