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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방심위원장도 탄핵 대상’ 법안 발의…與 “탄핵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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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5 16:30:25   폰트크기 변경      
방통위법에 ‘방심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 신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표적심의, 청부심의’ 등 문제가 지적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ㆍ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저를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선방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지역MBC 3건 포함)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위원장의 ‘청부 심의’ 의혹은 현재 방심위가 얼마나 최악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1조에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당시에 류 위원장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탄핵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한 의원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가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탄핵소추권의 무게와 의미를 망각하지 말고 제발 품위와 질서를 지켜달라”며 민주당 스스로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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