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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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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09:15: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ㆍ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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