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부,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16 11:36:51   폰트크기 변경      
지난해 7400만 마일리지 소멸ㆍ미사용

권익위,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편차가 크다 보니 마일리지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ㆍ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문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3500만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약 3900만 마일리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마일리지가 약 10∼15원에 해당되는 만큼, 지난해에만 약 7억~11억원이 사라지거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셈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 예정인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속기관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