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17일부터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가 관리체계 정비안을 마련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교량 및 슬라브가 침하된 대전 유등교.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건산법령이 개정되고 지난해 12월 유지관리업자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을 완료했고, 올해 1월부터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됐고, 법 개정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관련 사항을 시행령·규칙에 규정해야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점검기관 분야별 구분 △기술인력 기준 요건 변경 △점검장비 규정 △자본금 설정 기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되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준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사)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기존 유지관리업자 기준인 초급기술인 4명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셈이다.
국토부는 “기존 유지관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력 수를 설정하되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고급기술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비는 라이트를 부착한 7배율 이상의 균열폭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한 반발경도측정기·0.1㎲까지 분해 가능한 초음파측정기 등 3종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과 같은 수준인 1억원으로 설정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학사+기사자격)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경력 1.6년)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라며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기술자로 점검을 수행토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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