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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 경제6단체 긴급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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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13:51:32   폰트크기 변경      
“손해배상청구 봉쇄로 불법쟁의행위 조장… 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위태로워질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경제6단체가 긴급회동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 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16일 긴급 회동을 하고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경제6단체는 이날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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