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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 단독 의결…與 안건조정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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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14:40:55   폰트크기 변경      
경제 6단체 긴급회동…“노란봉투법 강행, 국가경제 무너뜨릴 것”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불을 놨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조위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소위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ㆍ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시적인 노사분규, 노조 불법행위 확대, 외국인 투자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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