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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살 때 내는 세금만 8개 이상…“이중과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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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17:30:55   폰트크기 변경      
대한상의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


한국의 이중과세가 기업과 개인의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 / 그래픽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된 이후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발생한다. 또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첫 번째 유형인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꼽았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해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 간접세와 부가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진다.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3종류의 세금으로 구성되는데 소비자가가 3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출고가 2400만원), 개별소비세(출고가의 10%, 243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73만원)의 합 310만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2700만원에 포함됨에 따라 부가세액 31만원이 추가 발생한다.

또 다른 예로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꼽혔다.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로 이전하는 행위이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도 상속세와 유사한 재산과세인 증여세에서 10년간 누적 공제액 5000만원을 계산할 때 부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등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부부간의 상속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한편 소득세를 납부한 후 형성된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소득세 간에 이중과세 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 법인주주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모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주주도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배당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가산(Gross-up)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완화를 제안했다. 투자상생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상의는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봐야하며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세목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존재하지만 최대 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된다.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완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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