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이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인프라의 정상공급 체계 마련을 위한 방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공공 인프라가 정상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최종 사용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인프라 정상공급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기술형입찰 수익성 확보 대책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보험료 현실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현실화 등을 골자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마찬호 건협 전남도회장을 위원장으로 장홍수 건협 울산시회장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한경제>는 마찬호 회장을 만나 현 실태와 대책 마련에 따른 기대효과를 물었다.
Q. 대형공사 유찰의 핵심은.
A. 공사비 부족이다. 프로젝트 출발 단계부터 총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책정되도록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LIMAC(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비용산정 지침을 현실화ㆍ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편익 산정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서울시가 철도사업의 신규편익 발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행보다. 아울러 국가ㆍ지방재정법령상 총사업비 조정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무리한 설계 요구나 입찰안내서 상 독소조항도 지속적으로 손봐야 한다.
Q. 기술형입찰 정상화가 시급한데.
A. 건협은 올 초부터 사업비 책정~발주~시공 등 사업단계별 종합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입찰안내서상 불공정조항 포함 행위 금지 및 적법한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거부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고, 입찰조건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사전 입찰설명회 개최 및 입찰주요정보 G2B 사전공개를 시행 중이며, 축적된 내용을 기초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기재부의 설계 보상비 대상자 1개 컨소시엄당 상한도 개선돼 2000억원 이하 공사의 보상비가 상향됐다. 다만 초대형공사 구간에서 보상비가 일부 줄어들었고, 보상비 총액도 그대로인 부분이 있어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총사업비 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함께, 유찰 이후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기산일을 앞당기는 방안,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문제 개선 등도 지속 건의하겠다.
Q. 건설공사 손해보험 문제 해결방안은.
A. 가입 기준금액을 100억원 또는 150억원 등으로 하향하는 것이 간편하다. 그러나 보험료가 공사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중소형공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업계 의견수렴과 건산연 연구용역을 거쳐 보험가입이 필요한 공사 규모, 공종 혹은 현장 특성 등을 분석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Q. 보험료 산정 과정은 어떤가.
A. 현재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등 보험업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 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보험업계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책정하는지,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요율이 기본요율인지, 최종 적용요율인지 등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향후 보험업계 및 정부와 협의해 예정가격 작성 시 보험료 반영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노력하겠다.
Q. BTL 공사비 분쟁은 어떻게 푸나.
A. 충남 직산초 BTL사업에 대한 기재부 민간투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총사업비 불변가격 기준일을 ‘고시시점’에서 ‘가격산출시점’으로 수정해 공사비를 조정토록 인정했다. 사업시행자들은 분쟁조정위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사업시행자도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인지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만큼 양측히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 결과에도 100% 소급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아쉽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 측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그린스마트스쿨 BTL 공사에 지역 중소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적자공사로 인한 부도·폐업까지 우려된다. 교육청과의 사업비 조정 및 정산이 신속히 이뤄지고, 조정액 확정 시 지급형태 또한 사업별 준공시점에 건설보조금 형식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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