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 카카오 제공 |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소환조사에서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들을 SM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법인 카카오를 기소했다.
배 대표는 구속 기소됐고, 카카오와 공조해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구속 기소됐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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