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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위조서류 제출 ‘논란’…문체부, 대응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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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9 05:00:19   폰트크기 변경      
“공동설계자 동의없이 사용인감 임의 날인”

2022년 수상자 사문서 위조 ‘벌금형’

문체부, “사후조치 여부 면밀히 검토”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최근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가 공모 과정에서 공동설계자의 동의 없이 사용인감을 임의 날인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젊은 건축가상의 주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수상자로 선정된 A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 B씨와 C씨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젊은 건축가상은 매년 한국 건축계를 선도할 젊은 건축가 3팀을 선발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차세대 건축가를 양성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문체부장관상이 주어진다.

문제는 서류제출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모지침상 젊은 건축가상 응모자가 공동설계 작업을 주요 프로젝트로 내세울 경우 ‘디자인 크레딧(Design Credit)’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 크레딧에는 공동설계자의 전적인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다.

D건축사사무소 대표 E씨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과거 E씨와 함께 작업한 공동설계작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위해 앞서 다른 업무 차 보관 중이던 디지털 파일 도장을 이 사건 문서 양식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E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해 익명의 고발인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했고, 기소 의견을 달아 B씨와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30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로 약식기소된 B씨와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초 서울서부지법이 B씨와 C씨로부터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받고 심리 절차를 개시했으나 이들이 5월 말 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씨는 “지난해 문체부는 민원 회신서를 통해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위조 서류가 제출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수상 취소와 명판 회수를 통해 상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B씨와 C씨는 E씨의 주장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씨와 C씨는 취재진과 만나 “프로젝트의 내용이 공공연하게 발표되는 자리인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 제출할 수는 없다”며 “D건축사사무소 소속의 또 다른 파트너에게 유선으로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상 디자인 크레딧 제출의 본래 취지는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문제의 프로젝트 관련, 건축주와의 설계 및 감리 계약을 포함해 구조안전진단 용역 발주, 도시건축행사 참가 등록,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재 모두 A건축사사무소 단독 명의로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새건축사협의회 등 주관사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사후 조치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법원 판결문 전문과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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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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