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조달청,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친환경 설계' 검토 의무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17 14:55: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7월부터 20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 자문위원 검토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공공건축에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설계 적정성 검토’란 계획ㆍ중간ㆍ실시 등 각 설계 단계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  사업 예산의 과다ㆍ과소 여부 등을 파악하는 제도다.  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조달청이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조달청은 해당 검토 단계에  ‘친환경분야 자문위원’검토를 추가할 방침이다. 

자문위원은 친환경분야 인증기관, 관련업체 소속 전문가로선정되며 대상 사업의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효율성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 강화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설계 단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이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분야 설계검토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