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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넥스 상장사 씨앗 검찰 고발…분식회계·횡령 은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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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7 23:42:40   폰트크기 변경      
과징금·손배기금 적립·감사업무제한 등 삼원·세영회계법인도 징계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인 ‘씨앗’의 법인,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결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씨앗의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에 근거했다. 또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으로 조치했다.

씨앗이 지적받은 사항은 크게 △매출·매출채권 과대계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누락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선급금 과대계상 △불법행위 미수금·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다섯 가지다.

먼저 회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같은 기간 일년에 최대 43억원에 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했다.

소송패소에 따라 7억9800만원 규모의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함에도,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으로 처리했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는 모습도 보였다.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규모는 2015년 6000만원, 2016년 6000만원, 2017년 2억9800만원, 2018년 4억6300만원, 2019년 8억3300만원으로 총 17억1400만원 상당이다.

심지어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검찰 고발을 비롯해 대표이사 6개월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3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도 증선위의 제재 대상이다. 세영회계법인은 2016년 43억1900만원의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 4년 제한 조치를 받았다.

소속 회계사 2명은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와 함께 각각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4년과 직무연수 20시간, 16시간을 받게 됐다.

삼원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51억1900만원, 2018년 59억1200만원, 2019년 72억3700만원의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기간이 길고 규모도 큰 만큼 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손배기금 추가적립 30%, 씨앗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도 있다.

소속 회계사 1명은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을 받았다. 또 다른 회계사 2명은 해당 제재를 1년, 1년, 6시간으로 조처됐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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