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오송참사’ 1년 지났지만…지하차도 10곳 중 6곳 진입차단시설 ‘없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18 09:52:30   폰트크기 변경      

설치 의무화 대상 238곳 진입 무방비
양부남 의원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 예보
…참사 예방 위해 전력 다해야”


지난해 7월 16일 119 구조대원 등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남겨진 버스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총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하차도 1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관련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가 238곳에 달한다는 의미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양부남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차량 통제가 늦어졌고, 자동차단시설이나 원격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데 더해 배수시설 작동 또한 미흡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전남 무안군 오룡지하차도에 설치된 자동 차단시설. / 전남도청 제공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연내에 99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마다 소관 주체가 상이해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도는 국토부 소관으로 설치 주체가 국토부지만, 고속도로는 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방자지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해당 지자체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한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진입차단시설 설치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일부하고 있지만, 도로 소관이 다 따로 나뉘어져 있어 일괄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