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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개방녹지 의무비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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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8 11:57:19   폰트크기 변경      

2030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3성급 호텔 적용시 용적율 100% 인센티브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제공 : 서울시)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도심 내 노후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개방형녹지공간 기준과 용적률 기준 인센티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로 설치하던 개방형녹지공간의 의무비율이 삭제되고, 3급 호텔 도입시 호텔 비율에 따라 최대 용적률 100%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녹지 개념이 새롭게 마련되고 설치기준을 변경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개방형녹지 의무비율(획지면적 30%이상)을 삭제하고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를 설정해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등 합리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기존 50% 이하 기준을 60% 이하로 완화했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계획 및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土深)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전제돼야 한다. 개방형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대폭 조정했다. 도심내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할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 용적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계획으로는 공개공지 계획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우려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2분의 1로 축소 적용하고,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 중복적용 해소를 위해 개방형녹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의 합리적 높이계획 기준을 설정했다.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용지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했으며, 계획의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도 ‘정비예정구역 의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사업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지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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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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