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 전 위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6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당대회 이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당 사무총장에 올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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