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팍스 "예치금 이자 연 1.3%"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18 22:55: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고팍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이용자 예치금 이자 성격의 이용료 이율을 공개했다.


고팍스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이 세전 연 1.3%이라고 공지했다. 오는 19일부터 운용하며 매 분기 익월의 10영업일 이내 이용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때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한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은 전북은행이다.


고팍스 측은 "이용자 계정 내 원화포인트 발생 익일부터 예치금 이용료가 발생한다"며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위한 예치금 기준 금액은 자정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운용상품의 특성상 주말 및 공휴일, 대체 휴무일일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기준의 예치금 잔액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에 대해 고객 이용료 지급과 은행 보관·관리 등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도 오는 19일 중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관주 기자 punc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김관주 기자
punc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