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LH, 한강교량 ‘수석대교’ 신설공사 발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21 14:08:16   폰트크기 변경      
추정 공사비 3801억원 턴키 방식…3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 탄력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추정 공사비 3801억원의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 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누구 품에 안길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이 공사를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 선동IC 구간을 잇는 길이 1㎞, 4차선 규모의 가칭 수석대교를신설하는 동시에 하남시 선동 선동IC와 서울시 강동구 강일IC 구간의 올림픽대로 0.8㎞를 기존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정 공사비는 3801억원이다.

이 공사는 8월 7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해 내년 1월 1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수석대교 조감도./사진=LH


특히 수석대교는 2018년 말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발표된 후 17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2020년 말 남양주왕숙ㆍ왕숙2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됐다.

이어 2022년 6월 LH는 도로 노선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하남시는 올림픽대로 교통 체증 가중, 학습ㆍ주거권 침해 등을 우려해 강동대교 측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교-퇴계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수석대교 설치가 지연되면 6만8000세대의 왕숙ㆍ왕숙2 신도시 교통대란이 예견돼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 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LH는 두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와 경기도 재정(裁定)을 통해 △하남시 동의 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화 △미사IC 연결로 신설 △강일 우회도로 가래여울교차로 입체화를 조건으로 하는 도로노선 지정을 이끌어냈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행정청(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도로노선 지정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 그 간 지체된 사업기간을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수석대교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을 LH가 적극적으로 조정 ㆍ중재한 모범사례”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도 ‘先교통 後입주’ 원칙에 따라 주민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