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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 여사 대면조사’ 대검에 사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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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1 14:25:42   폰트크기 변경      
대검 “누구도 보고 못받아… 이 총장, 이 상황 깊이 고심 중”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 연합뉴스


21일 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이날 새벽 1시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 측에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주가 조작 관여 여부 등을 먼저 조사한 뒤,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명품 가방을 받게 된 경위와 청탁 내용 등을 위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김 여사 측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의 자녀나 형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배우자 중에서는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제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사실을 대검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점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개입이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검에 사전 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지휘권의 효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 온 이 총장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불쾌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야권이 ‘검찰청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판국에 검찰로서는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대검과 중앙지검 간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체적인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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