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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 여사 조사서 원칙 못 지켜…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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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2 09:15:37   폰트크기 변경      
“진상 파악 후 조치… 총장 자리에 미련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검찰 안팎에서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 총장이 진상 파악 이후 어떤 방식으로 후속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다음날 오전 1시20분쯤까지 12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주가 조작 관여 여부 등을 먼저 조사한 뒤, 형사1부가 명품 가방을 받게 된 경위와 청탁 내용 등을 위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에는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사후 통보해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검찰 내부 갈등설이 일고 있다.


반면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개입이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간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장은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보고받은 뒤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2년 5월23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나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ㆍ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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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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