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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분석’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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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2 10:45:53   폰트크기 변경      

이미지: kt클라우드 제공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kt클라우드(대표 최지웅)는 오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을 다룬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21년 선불충전금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와 금융 클라우드 이용 검토 기업 관계자를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개정법 등록 절차와 kt클라우드의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김영진 변호사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법령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유의사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선불업 등록 요건과 절차를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인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에서는 kt클라우드 최예나 매니저가 연사로 나선다. kt클라우드 금융 클라우드와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 방안에 대해 전하고, kt클라우드의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웨비나는 kt클라우드 포털에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에게는 웨비나 당일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접속 링크가 전달된다. 또한 사전등록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kt클라우드 남충범 클라우드 본부장은 “이번 웨비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물적 요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라며 “kt클라우드는 그간 쌓아온 금융 클라우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클라우드는 지난 4월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물적 설비, 법률 자문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오고 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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