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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MBK파트너스 국민연금 위탁운용 규탄…“부도덕 투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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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2 11:21:12   폰트크기 변경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홈플러스 노조·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원칙 준수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희승 의원실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자본 MBK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MBK 파트너스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며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국민연금법 102조 제4항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 원칙은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없애는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을 책임투자라 할 수 있냐”며 “국민연금기금은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행위가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저하하는 자해행위”라며 지적했다.

이들은 MBK 파트너스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짚었다.

또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의 수익에도 수백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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