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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정책과 1명 증원 결정... “승강기 산업 진흥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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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2 16:54:14   폰트크기 변경      

승강기산업진흥법,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승강기진흥과 신설 대신 정책과 인원 충원
기재부 협의해 내년 예산안 반영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행안부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 승강기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승강기정책과의 정원을 한 명 늘리기로 했다. 당초 업계가 요청한 부서(가칭 승강기산업진흥과) 신설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진흥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충원되면서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는 평가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9명이던 승강기정책과 정원은 10명으로 늘어나고, 과 내에서 진흥 관련 업무를 보는 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개편안이 결정됐다.

개편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이며, 기재부 승인 후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서나 검역 부서 등에서 관할이 새로 생기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부서가 신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본부의 정책 부서는 거의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며, “승강기정책과 내 산업진흥 기능이 이미 존재해 1명을 더 추가하는 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강기산업진흥법은 지난 18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 상정이 예정돼 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31일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함께 전면 시행된다.


서울드래곤시티에 설치된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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