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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김건희 비공개 조사 비판에 “경호법상 경호 대상…비공개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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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2 16:06:50   폰트크기 변경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文정부때 수사지휘권 박탈된 결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건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들며 “(야권이 공격하는)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과 달리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논란에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도록,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박탈한 게 어느 정권이냐”라며 “바로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탈법적 수사 지휘를 할 때는 문제고 이제와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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