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부당 합병ㆍ회계 부정’ 혐의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러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ㆍ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어서 이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월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하고, 10월28일과 11월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11월25일에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께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ㆍ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