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연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수강을 위해 다음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은지 3년 이내이거나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3년이 넘었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신청은 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우리 협회는 부동산개발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 도입했다”며 “교육생들에게 20시간 중 16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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