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병합 대법원 불허에 “적절히 결론 냈을 것”
노경필(59ㆍ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당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며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했을 때”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요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이의 교육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신속한 형사재판을 위한 대책을 묻자 “악의적인 절차 지연을 위한 권리 행사는 제한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 지연 요인에 대해 “사건 수가 많고 사건의 내용도 복잡하며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 주장들이 많아서 대응하다 보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는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노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렛대로 한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도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하자 “원론적으론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병합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되느냐고 김 의원이 되묻자 “심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어진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드리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일반적인 사안으로 가정했을 때 공범이라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제가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명품 가방을 받을 때 이미 범죄는 종료되고 기수가 된 것”이라고 하자 “형법상은 그렇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찰의 지난 20일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관한 생각을 묻자 “수사 절차에 대한 사안이라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어긋나며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입법 작용을 해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삼권분립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지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 권한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 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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