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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심사 3시간3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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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2 18:24:58   폰트크기 변경      

검찰 “시세조종 공모 증거 확보”…이르면 밤 구속여부 결정
김범수,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3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6시께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지난 9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이다.

오후 1시43분께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심사를 마친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법정에도 12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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