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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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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2 21:01:1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고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의 확산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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