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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구속…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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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03:24:24   폰트크기 변경      
檢, 시세조종 직접 개입 여부 조사해 기소 전망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그가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층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1시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ㆍ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모두 553차례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ㆍ19.11%) 취득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특히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들여다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신병 확보를 통해 한층 더 수사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피의자가 구인된 날부터 최장 20일로, 이 기간 안에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 중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카카오 창업 이래 최대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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