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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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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08:09:05   폰트크기 변경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ㆍ의사 182명 실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환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 주치의에게 치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치매관리 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ㆍ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한다. 치매 관련 다른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ㆍ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 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1차년도는 △서울 강동구ㆍ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ㆍ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ㆍ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ㆍ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ㆍ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22개 시군구에서 182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2차년도에 규모를 확대해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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